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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 헷갈리는 세금, 한 번에 정리!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세 기준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를 명확히 비교해 보고, 절세 전략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증여자)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많이 발생하죠.
- 📅 증여 시점에 바로 납세 의무 발생
- 📌 수증자(받는 사람)가 세금 납부
- 📋 신고 후 3개월 이내 납부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상속을 통해 유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 사망 발생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 상속인(유산 받는 사람)이 세금 납부
- 📋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
📊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표
항목 | 증여세 | 상속세 |
---|---|---|
발생 시점 | 생존 시 | 사망 시 |
납세의무자 | 재산을 받는 사람 | 상속인 |
신고 기간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공제 한도 | 10년간 일정 금액 | 최대 5억 원 (배우자 30억) |
세율 | 10~50% | 10~50% |
💡 절세 포인트
- ✔️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 분산
- ✔️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 한도 활용
- ✔️ 상속은 보험금, 채무 포함 재산가액 정확히 확인
✅ 증여세 공제 한도
-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부부간: 6억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상속세 공제 항목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장례비, 채무공제 등 추가 공제 가능
✍️ 결론 및 체크리스트
- 📌 증여는 살아있을 때 → 수증자가 신고
- 📌 상속은 사망 이후 → 상속인이 신고
- 📌 세율은 같지만, 공제 범위가 상이
- 📌 증여 분산 전략으로 상속세도 절세 가능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족 간 재산 이전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계획과 절세 전략을 세워야 미래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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