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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신고 총정리 – 미국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신고 가이드
최근 미국 나스닥과 S&P500, 테슬라, 애플 등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해외주식 세금 신고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투자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세금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해외주식 세금의 종류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배당소득세: 배당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참고로, 국내주식은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해외주식은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 세율: 22% (지방세 포함)
예시: 해외주식 매매차익 600만 원 → 600 - 250 = 350만 원 과세 → 세금: 약 77만 원 (350만 × 22%)
신고 대상자
- 매도 차익이 있는 투자자
- 해외주식 보유 후 연간 총 매도 금액이 큰 경우
- 연말 기준 보유 잔고 무관, 실현 수익 기준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기간과 동일)
- 전년도(1월~12월) 해외주식 양도차익 기준 신고
📂 해외주식 배당소득 신고
- ✔ 미국 등 해외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 증권사에서 일부 원천징수 → 한국서도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세율: 최대 6.6% ~ 49.5%
- 대상자: 배당소득 + 이자소득 ≥ 2천만 원
💡 해외주식 세금 신고 준비물
-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
- 외화 입출금 내역 (환차익 계산 시 필요)
- 환율 정보 (매도일자 기준 환율)
- 배당 내역서 (필요시)
👉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절세 전략
-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 → 손익통산 활용
- 배우자 명의로 분산 투자 (양도소득세 절세)
- 매도 시점 분산 → 세금 납부 시기 조절
- 기본공제 250만 원은 1인 기준 → 가족 명의 분산 유리
📝 해외주식 세금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 ‘해외주식’ 항목 입력 → 거래내역 입력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 납부서 출력 → 납부
🔚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는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도 커집니다. 특히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 또는 배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해외주식 세금 신고를 챙기세요.
실수로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 이상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사 대행을 검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