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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수익을 만들자 2025. 8.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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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총정리: 언제 사라지고,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 한 번에 부과되고 통상 100일 면허정지가 내려집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사안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사고 1년 지나면 벌점 삭제” 같은 일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삭제·감경이 가능한 케이스와 불가능한 케이스를 명확히 나눠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둘 기본: 벌점의 관리 방식

    • 누산점수: 위반 때마다 받은 벌점 합산에서 ‘상계치(특혜점수 등)’를 뺀 값. 정지·취소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처분벌점: 실제 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 쓰는 점수. 1회 위반으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1점=1일)입니다. 음주(0.03~0.08)는 100점이므로 즉시 정지 대상.
    • 소멸 규칙: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 1년이 지나면 소멸. (음주 100점에는 해당 없음)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① “벌점이 아예 사라지는” 삭제 조건

    1) 무위반·무사고 1년 소멸 (단, 40점 미만만 해당)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사고가 없으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자동 소멸합니다. 음주 100점은 이 요건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2) 무죄 확정 등으로 행정처분 취소

    해당 위반이 재판 등에서 무죄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벌점도 삭제됩니다. (측정절차 위법 등으로 다툰 경우)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3) 국가차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간헐적·기간한정)

    정부가 가끔 시행하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있으면, 대상자에 한해 벌점 일괄 삭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1회 이상 포함)중대 위반 14개 항목은 통상 제외되므로, 음주 벌점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대상 여부는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합니다.

     

    ② “점수는 안 사라지지만” 줄일 수 있는 것들

    음주 100점은 위의 일반 소멸 대상이 아니지만, 정지기간 단축 등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1)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기간 감경

    • 법규준수교육 이수 시 정지기간 20일 감경 (교육필증 제출 기준). 
    • 이어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추가 30일 더 감경 → 합계 최대 50일 단축 가능. (중복 감경 배제 사유 있음) 

    ※ 같은 규정에는 ‘벌점감경교육’으로 처분벌점 20점 감경 조항도 있으나, 이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적용됩니다. 즉, 음주 100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혜점수(상계)로 ‘누산점수’ 조정

    • 뺑소니 검거/신고40점 특혜점수 부여 → 향후 정지·취소 판단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현재 정지 100일 자체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님) 
    •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 실천10점 특혜점수 공제(일부 중대 사유 정지 시 공제 불가).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3) 행정처분 감경 신청(이의심의·행정심판 등)

    생계형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일정 배제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정지기간 1/2 감경이나 취소사안의 처분벌점 110점 대체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재범 등은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안별로 지방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③ 자주 묻는 질문

    Q1. “교육 들으면 음주 벌점이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교육으로 줄어드는 건 정지기간입니다(20일 + 30일 추가).

     벌점 자체 삭제40점 미만 소멸·무죄 확정·특별감면(음주 제외)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2. “무사고 1년 지나면 100점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무사고 1년 소멸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음주는 100점 부과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특별감면으로 벌점 0점 된다던데… 음주도 포함?”

    최근 특별감면에서도 음주운전(1회 이상 포함)제외 항목으로 명시됩니다.

    본인 대상 여부는 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세요. 

    Q4. “지금 내 벌점·정지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

    경찰청 이파인(efine) 접속 → 본인인증 →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진행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시행 시에도 같은 경로로 대상 여부가 표시됩니다.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체크리스트: 내 상황별 액션 플랜

    • 0.03~0.08%로 100일 정지법규준수교육(-20일) + 현장참여교육(추가 -30일) 신청 → 정지기간 단축부터 확보. 
    • 측정절차·현장경위 등 다툼 여지 → 무죄 가능성 검토(무죄 확정 시 벌점 삭제). 
    • 생계 곤란·모범운전자 등 → 지방경찰청 이의심의로 감경제도 검토(배제 사유 반드시 확인). 
    • 특별감면 공고 기간 → 이파인에서 대상 여부 확인(대부분의 경우 음주 제외).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주의할 점

    • 음주 100점은 일반 소멸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40점 미만만). ‘1년 지나면 자동 삭제’ 오해 주의. 
    • 교육으로는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 벌점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 특별감면은 행정 편의 조치로, 공지된 기간·대상에 한해 적용. 음주운전은 통상 제외입니다. 

    음주운전 벌점 삭제 조건

     

    마무리

    정리하면, 음주 벌점 100점은 “삭제”가 어렵고 교육·감경제도를 통한 정지기간 단축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법리 다툼 여지가 있거나 특별감면 공고 시점에는 공식 문서를 꼭 확인하세요.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분쟁 단계라면 노무·행정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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