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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대상·서류·절차·감경 포인트·FAQ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기한 :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 불복 : 결과가 불리하면 행정심판(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 필요시 행정소송
- 집행정지 : 이의신청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음. 행정심판·소송 단계에서 별도 신청
- 교육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정지기간 최대 50일 단축(20일+30일)
1) 대상·기한·접수처
- 대상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모든 운전자(연습면허 포함)
- 기한 :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경찰청(각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 안내)
- 심의기관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2)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처분결정통지서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증빙(전·월세 계약서 등) · 자동차등록증 · (해당 시) 적성검사 불가 사유 증빙(입원·출입국 등)
유리자료(권장)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직장인) /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자영업) · 거래명세/계약서(생계형 운전 입증)
· 표창장·봉사실적·탄원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 지역별 안내문에 따라 세부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경찰청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3) 진행 절차와 일정
- 이의신청 접수 (60일 이내)
-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서면/대면) → 결과 통지
- 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 필요 시 행정소송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가능)
진행 현황과 벌점·정지/취소 여부는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유형과 감경/배제 기준
결과 유형
- 정지 유지 또는 정지기간 감경(예: 1/2 감경, 교육 이수에 따른 최대 50일 단축)
- 취소 → 대체벌점으로 전환(예: 처분벌점 110점 부과) 등
대표 감경 요소
- 생계 곤란·직업상 필수 운전을 객관 자료로 입증(재직·매출·계약서·배달/운송 실적 등)
- 사후 조치(피해자 합의, 치료비 지급, 성실한 조사 협조)
- 재발 방지 계획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감경 배제 가능 사유(예시)
- 최근 5년 내 면허취소 전력 또는 3회 이상 정지/인피사고 전력
- 고도의 중대 위반(예: 고알코올, 측정불응, 도주 등) 및 기망·허위자료 제출
- 과거 5년 내 이의심의/행정심판/소송으로 이미 감경받은 전력
5) 집행정지(운전 가능 여부)
주의: 이의신청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행정심판(또는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저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6)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팁
- 정확한 타임라인 정리(위반~조사~처분 통지까지). 모순 없는 사실관계가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 직업·생계 입증은 숫자(매출·급여)와 문서(계약서·발주서)로. “필요성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 교육 이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법규준수교육 -20일, 현장참여교육 추가 -30일).
- 합의 및 사후 조치는 금액·일시·서명 등 증빙을 반드시 첨부.
- 서류는 표로 묶어 첨부(목차, 인덱스, 하이라이트 표시) → 심의위원 가독성↑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이의신청은 경찰 내부 위원회 심의(60일 기한). 행정심판은 상급 행정심판위원회 심리(90/180일). 도로교통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 가능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2. 이의신청 중 운전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Q3. 어디서 진행상황과 벌점을 보나요?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 본인인증 후 벌점·정지/취소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바로 쓰는 이의신청서 양식(복붙)
[운전면허 ○○처분(정지/취소) 이의신청서]
1.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2. 처분개요: (처분서 번호, 위반일시·장소, 위반 내용 요지)
3. 이의사유
3-1. 생계 곤란 및 직업상 필수 운전 사유 (증빙목록 포함)
3-2. 위반 경위 및 사후 조치(합의, 치료비 지급, 성실한 조사 협조)
3-3. 재발 방지 계획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자가 점검 계획 등)
4. 첨부서류
- 처분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 재직/매출/계약서 등 객관 증빙
- 합의서, 탄원서, 표창·봉사실적(있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가능한 경우)
2025. __. __.
신청인 (서명) 관할 시·도경찰청 귀중
9) 유용한 링크 모음
- 경찰청 이파인(efine) : 벌점·정지/취소 진행·특별감면 대상 조회
-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 이의신청·구제 절차 요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처분 기준·감경·배제 조항(최신판)
※ 지역별 세부 안내·양식은 관할 경찰청 공지문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핵심은 기한 관리와 증빙의 객관성입니다. 위 목차대로 서류를 준비해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고, 불리한 결과일 경우 지체 없이 행정심판(필요시 집행정지)으로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