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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 13월의 월급을 위한 절세 전략
매년 1월, 직장인들의 화두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이번 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공제 – 가장 기본이자 핵심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기준 충족 시에만 인정됩니다.
2. 보험료 공제
- 📌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료: 최대 100만 원 한도
-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별도 100만 원 추가 공제
암보험, 실손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 본인 지출: 한도 없음
- 장애인·난임치료비: 전액 공제
치과 교정, 안경 구입, 종합검진 등도 일부 인정되니 꼭 확인하세요.
4. 교육비 공제
- 자녀 유치원~대학교: 전액 공제
- 본인 대학 등록금: 전액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 학원비는 초·중·고까지 인정, 대학생은 등록금만 해당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6.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24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필요
7.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 15~30% 세액공제
- 정치자금 후원금: 10만 원 이하 전액 환급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기부도 포함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확인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요약
- ✔️ 공제 대상 부양가족 요건 확인 필수
- ✔️ 의료비·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음
- ✔️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연말 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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