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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득세 50% 감면 혜택|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미분양 아파트 총정리
2025년, 지방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 덕분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취득세 50% 감면 주요 조건
- 대상: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 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 혜택: 세컨드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한도 150만 원)
👉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감면 혜택 적용
- 대상 주택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혜택
- 취득세 50% 감면
- 1년간 중과세 면제 (일반세율 1~3% 적용)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고민 중이라면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수도권 감면 기준 확대
- 집값 상향 기준
- 취득가액: 최대 12억 원까지 확대
-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적용
- 인구감소지역 추가 혜택
- 취득세 최대 75% 감면
-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수도권 대비 지방,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훨씬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임대 목적 주택 혜택
- 빈집 정비
-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한도 내 50% 감면
- 임대주택 지원
- 개인 임대 목적 주택: 1년간 취득세 중과 면제
- 기업 임대주택: 25% 감면 (지자체 조례 적용 시 최대 50%)
👉 단순 매입뿐 아니라 빈집 정비와 임대용 주택까지 혜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감면 한도 300만 원까지 확대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
요약정리
구분 혜택
비수도권 세컨드홈 | 취득세 50% 감면 (150만 원 한도) |
미분양 아파트 (85㎡·6억 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중과 면제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
빈집 정비 | 재산세 5년간 50%, 신축 시 취득세 50% |
생애 최초 주택 | 감면 한도 300만 원 확대 |
결론: 2025년은 지방 주택 구입 절세 찬스!
2025년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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