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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

수익을 만들자 2025. 9. 12. 13:5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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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 균열, 천장 누수, 바닥 침하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수 청구를 통해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권리가 보장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청구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구분

     

    구분 하자보수 기간 예시
    내력 구조부 10년 기둥, 보, 내력벽, 지반공사
    방수 공사 5년 옥상, 외벽, 지하주차장 방수
    창호·조경 3년 창문, 발코니, 단지 조경
    마감 공사 2년 도배, 도장, 타일, 주방기구

    👉 손상 유형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전유부 vs 공용 부분

     

    • 전유부: 세대 내부 → 입주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
    • 공용 부분: 복도,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기준

    같은 누수라도 욕실(전유부)과 지하주차장(공용 부분)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절차

     

    1. 하자 발견 시 즉시 사진·영상 기록
    2. 필요시 전문가 진단받아 객관적 증거 확보
    3. 시공사에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으로 수선 요청
    4. 답변 및 처리 과정 철저히 보관 → 분쟁 대비

    법적으로 정해진 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집니다.

    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



    분쟁 해결 방법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저렴하고 신속
    • 📌 민사 소송: 조정 불발 시 가능
    • 📌 입주자대표회의: 공용 부분 결함은 대표회의가 일괄 처리

    집단적으로 대응하면 시공사에 더 큰 압박이 되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

    Q&A



    Q1.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청구 자격이 소멸됩니다. 안전 문제는 별도 소송만 가능합니다.

     

    Q2. 어떤 문제가 하자로 인정되나요?

    시공 결함으로 인한 균열, 침하, 누수 등 구조·기능·미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단순 노후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보수 요청을 시공사가 거부하면?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필요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파트 하자보수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기간 내 반드시 청구하세요. 적극적인 대응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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