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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 클릭 몇 번으로 13월의 월급 받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뭘 준비해야 하지?”
그럴 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자동 조회 시스템입니다.
병원, 보험사, 은행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모아 한 번에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서비스 이용 가능 시기
매년 1월 15일 전후부터 이용 가능하며, 회사에 제출하는 간소화 자료 제출 마감일은 1월 말입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 ③ ‘자료 조회’ 클릭 → 자동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조회
- ④ ‘PDF 다운로드’ 또는 ‘회사 제출용 자료 제출’ 클릭
✅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가족 정보를 모두 조회하려면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내역
- 📍 연금저축/IRP 납입 내역
- 📍 주택자금, 월세 납입 내역
👉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자료 누락 시,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족 자료 조회 및 동의 절차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①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② 가족이 공동인증서로 동의
- ③ 동의 완료 후 다음 날부터 자료 조회 가능
6.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 ✔️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된 항목 없는지 점검
- ✔️ 의료비, 기부금 등은 일부 수기 입력 필요
- ✔️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한도 확인 필수
✅ 마무리 요약
- 이용 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 조회
- 이용 시기: 매년 1월 중순부터 가능
- 조회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가족 자료: 조회 동의 절차 필요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면 환급도 커집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100% 활용해 빠르고 정확한 정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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