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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 연말정산 절세 핵심 포인트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공제 대상자 요건이 까다로워 매년 실수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인적공제 조건과 유의사항
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인적공제 기본 요건
구분 | 요건 |
---|---|
나이 기준 | 만 60세 이상 (부모 등), 만 20세 이하 (자녀 등) |
소득 기준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동거 여부 | 무관 (단, 형제자매는 동거 필요) |
3. 공제 가능한 대상자
- 📌 본인 (장애인일 경우 추가공제 가능)
- 📌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 국적 부양가족도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추가공제 항목
-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 100만 원 추가공제
- 🧑🦽 장애인 공제: 장애인 등록 시 → 200만 원 추가공제
- 👶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100만 원 추가공제
5.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 ❗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되면 부당공제로 간주됨
- ❗ 맞벌이 부부는 자녀 1명을 중복공제할 수 없음
- ❗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도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마무리 요약
-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조건 충족 시 추가공제 가능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충족해야 함
- 가족 관계 및 소득증빙자료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매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이번 해에는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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