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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
수익을 만들자
2025. 9.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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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 균열, 천장 누수, 바닥 침하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입주민은 하자보수 청구를 통해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권리가 보장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청구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구분
구분 | 하자보수 기간 | 예시 |
---|---|---|
내력 구조부 | 10년 | 기둥, 보, 내력벽, 지반공사 |
방수 공사 | 5년 | 옥상, 외벽, 지하주차장 방수 |
창호·조경 | 3년 | 창문, 발코니, 단지 조경 |
마감 공사 | 2년 | 도배, 도장, 타일, 주방기구 |
👉 손상 유형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전유부 vs 공용 부분
- 전유부: 세대 내부 → 입주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기산
- 공용 부분: 복도,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기준
같은 누수라도 욕실(전유부)과 지하주차장(공용 부분)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절차
- 하자 발견 시 즉시 사진·영상 기록
- 필요시 전문가 진단받아 객관적 증거 확보
- 시공사에 내용증명 등 공식 서면으로 수선 요청
- 답변 및 처리 과정 철저히 보관 → 분쟁 대비
법적으로 정해진 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사라집니다.
분쟁 해결 방법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저렴하고 신속
- 📌 민사 소송: 조정 불발 시 가능
- 📌 입주자대표회의: 공용 부분 결함은 대표회의가 일괄 처리
집단적으로 대응하면 시공사에 더 큰 압박이 되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청구 자격이 소멸됩니다. 안전 문제는 별도 소송만 가능합니다.
Q2. 어떤 문제가 하자로 인정되나요?
시공 결함으로 인한 균열, 침하, 누수 등 구조·기능·미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단순 노후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보수 요청을 시공사가 거부하면?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필요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 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파트 하자보수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입주 초기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기간 내 반드시 청구하세요. 적극적인 대응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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