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신청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60일) 안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대상·서류·절차·감경 포인트·FAQ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기한 :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불복 : 결과가 불리하면 행정심판(안 날 90일/처분일 180일) → 필요시 행정소송집행정지 : 이의신청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음. 행정심판·소송 단계에서 별도 신청교육감경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정지기간 최대 50일 단축(20일+30일)1) 대상·기한·접수처대상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모든 운전자(연습면허 포함)기한 : 처분 통지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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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17:43